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7.9℃
  • 박무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8.5℃
  • 맑음울산 26.9℃
  • 흐림광주 26.9℃
  • 맑음부산 24.2℃
  • 맑음고창 25.3℃
  • 구름많음제주 27.5℃
  • 흐림강화 22.3℃
  • 구름많음보은 24.7℃
  • 구름조금금산 24.5℃
  • 맑음강진군 26.7℃
  • 맑음경주시 27.1℃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부정기공물 유통 활성화 시키겠다는 건가

  • 등록 2014.09.26 18:32:01

보건복지부가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따르지 않고 기공물을 제작하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자격정지로 대체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복지부는 법 개정 이유가 다른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 지도 감독 없이 업무를 하다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복지부가 완화 시키려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은 지난 2011년 4월 국회에서‘지도치과의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정기공물 유통 방지 대책으로 고심 끝에 신설한 조항이었다.  


당시 18대 국회는 이 조항뿐만 아니라 부정기공물의 효과적 감시를 위해 기공물 제작을 의뢰한 치과의사가 기공물이 적법하게 제작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해당 기공소가 이를 거부하면 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는 부정기공물 유통을 차단키 위한 2중 3중의 법적 잠금장치를 마련했던 것이다.


이번 복지부의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은 부정기공물 양산으로 치과계 의료 질서 혼란은 물론, 국민 피해가 가중돼서는 안 된다는 당시 법 개정 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 의도대로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부 중소 기공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부정기공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6개 직종의 의료기사 중 치과 기공사는 유일하게 사업장을 의료기관 밖에 설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다보니 치과 부정의료 행위를 돕는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김포경찰서에는 4년간 34차례나 불법 치과 시술을 해온 부정 의료업자가 검거 됐을 뿐 아니라, 강원도 지역에선 부정기공물을 공급받아 아예 봉고차를 개조해 돌아다니면서 부정의료 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날아들고 있다.


불법 치과의료 행위가 보다 지능화 되면서 국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과도한 규제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까지 부정기공물 유통방지 기전을 완화시키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는 치과계 의료 질서와 불법 의료행위 부작용에 우는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