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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세무신고 만이 답이다

  • 등록 2014.10.01 10:04:23

서울에서 치과의원을 단독 개원하고 있는 B원장은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정밀 세무조사 결과 B원장은 과태료를 포함해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내야하는 위기에 몰리자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세금추징 및 과태료 처벌을 받아 궁지에 몰린 한 평범한 개원의의 사례가 씁쓸함을 주고 있다.

물론 이번 B원장의 사례는 특별한 케이스로 대부분 성실신고 하는 개원가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개원가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자칫 절세를 넘어 탈세 유혹에 걸려들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세원확보 의지가 갈수록 거세지자 세무당국의 세금추징 방법도 ‘무관용 조사’는 물론 첨단화, 지능화 되고 있다.


현 정부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며 탈세제보 포상금을 20억 원으로 올리자, 포상금을 노린 일명 ‘세파라치’들이 손쉽게 적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 ‘세파라치’ 들은 비급여 진료비의 차명계좌 입금여부나 할인을 통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포착해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로 세무당국에 신고 되면 불성실 신고자로 낙인 찍혀 세무조사를 받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세무조사의 경향이 최소 5년치를 뒤지고 탈루액에 가산세 40% 붙여 추징하고 있어, 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희생불능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선 세무사들의 충고다.


한 때 40여 개 룡플란트 치과의 실 소유주 였던 K 원장도 수백억 원 대 탈루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 뿐만 아니라 양악수술 전문치과 중 하나였던 A치과 역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병원 생존 여부가 기로에 선적이 있다.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칼날은 앞으로 더욱 예리해질 전망이며, 경영이 어렵다고 꼼수로 대처 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세파라치가 득실거리고 치과의사가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 돼 세무감독이 더욱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개원가 전략이 있다면 단연 성실신고가 답이다.


치협도 개원가의 세무상 어려움을 감안해 치과의원에서 절세할 수 있는 세무가이드북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치과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추진에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