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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백전백패 양악수술 소송 피하려면…

신경마비·전신마취 중 사망 등 분쟁 증가, 응급처치 기술 습득·꼼꼼한 의무기록 필수

최근 치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치료 및 미용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생길 경우 대부분 의료인 과실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형외과는 물론 서울 30여 곳, 전국으로 따지면 50여 곳에 이르는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진료과목으로 특화시켜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과 후유증 등을 최소화 하려는 술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후가 좋지 않아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양악수술이 상대적으로 고수가이다보니 의료분쟁의 규모도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이르는 등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술자나 환자 모두에게 심할 수밖에 없다.


# 응급처치 다했어도 설명 의무 중요

양악수술 후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예는 안면마비, 신경 마비 심하면 전신마취 중 사망 등으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실 예로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악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했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 치과의사 일부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가 양악수술을 받기로 한 당일 마취과 의사를 통해 전신마취 과정에서 산소포화도 및 맥박수가 떨어져 상급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결국 3개월 후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마취 후 갑자기 기관지 연축이 발생돼, 의료행위의 특성 및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의료인에게 응급처치 상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설명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예로 악교정 수술 후 발생한 전치부 부정교합 및 신경 손상에 대한 의료분쟁으로 법원은 이 사례에서도 의료인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례의 경우 설명의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례다.


울산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하치조 신경 손상은 향후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재 상태가 고착된 것으로 보이고, 환자가 수술 전 후유증이나 수술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 보기 어려워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양악수술 성공 올바른 환자 선택 “최우선”

양악수술 의료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관련해 양악수술 전문가들은 ‘올바른 환자 선택’과 ‘술자, 환자 모두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조언했다.

이진규 M치과의원 원장은 “수술 전후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 돼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환자의 선택”이라며 “수술 전 상담을 통해 환자가 수술을 잘 견딜 수 있는 인성을 갖췄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수술 전 환자에게 지나친 기대를 심어주는 것도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며 “환자가 수술 후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 할 경우에도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술자나 환자 모두 양악수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양악수술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중요요인 중 하나가 성형외과에서 심미적인 부분만 추구하고 기능적인 면을 간과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의 모 양악수술 전문 치과의원 원장은 “구강외과에서 접근하는 양악수술과 성형외과에서 접근하는 양악수술은 출발선상이 다르다”면서 “구강외과의 경우 환자의 심미 뿐 아니라 안면부위 신경이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기능적인 면도 중요시 하지만 일부 성형외과는 심미적으로만 예후가 좋으면 된다는 저변이 깔려 있어 상대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