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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무시한 의료영리화" 야당의원들 뿔났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 질타, 김미희 의원 장관 사퇴 요구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 확대 및 자법인 허용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지난 9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공포하며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대사업범위에서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삭제했다”며 “이에 앞서 국회가 문제를 지적할 때는 안하무인식으로 대처하다 법제처의 요구에만 부응하냐. 대한변호사협회도 이 사안에 의료법의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관련 복지부가 롤모델로 제시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매년 2억씩 적자가 나고 있고, 의료법인의 경우 연평균 6억씩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수익을 내고 있는 의료법인에 적자를 내고 있는 학교법인을 따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안철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적 논란과 비용만 초래하고 있다. 복지부의 정책은 경제부처 주도의 편법행위를 추진하며 영리추구 행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배에서 평형수를 빼고 화물만 더 적재하는 꼴이다. 이대로 가면 세월호 처럼 좌초될 것이 뻔하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을 무시한 위법 행위”라며 “의협과 치협 등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반대의견, 200만명의 국민 반대 서명,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43000여건에 이르는 반대 의견,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 된 수십만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의원은 비판의 강도를 높여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형표 장관은 이 정책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이를 반대하는 국민 뜻을 거슬렀다.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며 “국민 뜻을 무시하는 장관은 필요 없다.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기회를 주자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