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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소신 있는 행동에 박수를

  • 등록 2014.10.15 13:40:16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원 중인 한 개원의가 환자의 지나친 요구와 무리한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환자에게 벌금형을 받게 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송사는 일개 개원의의 개인사로만 비쳐질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함으로서 치과의사에게 유리한 법적 판결을 얻어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이 개원의는 한 환자에게 정성껏 신경치료를 해줬지만 잘못된 인연으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을 돌려줬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치과대학병원에서 재신경치료를 받던 해당 환자는 신경관 내에서 파절된 파일이 발견됐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개원의에게 요구하다 형사고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해당 지방 검찰청에서는 개원의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역으로 해당 개원의는 환자 등 관계자의 욕설과 폭언 등을 형사고발해 벌금 처분을 받아냈다.


과거에도 이처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책임감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 실사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긴 법정투쟁 끝에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는 울산 개원의 A 원장이나 역시 같은 해 경남에서 환자의 민원을 접수한 해당지역 보건소 직원들의 강권을 끝까지 이겨낸 여자 치과의사 B 원장 등의 사례가 있다.


또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포스터 게재와 관련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광주 지역 C 원장 역시 회원들의 동참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결국 진실로 귀결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원의들이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외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 치과의사의 자존심을 지키고 권리를 찾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