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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명의대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

  • 등록 2014.10.29 10:03:24


최근 비의료인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사무장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51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게 됐다. 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수백억원의 진료비 환수조치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의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해당 병원과 타 회사 사이에 발생한 물품 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떠안게 된 판결도 있으며
, 비의료인에게 4개월간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자격을 취소당하기도 했다.


모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취직을 했다가 진료비 환수 폭탄을 맞거나 심지어 빚까지도 떠안게 된 안타까운 사연들일 것이다
.


물론 최근 개원가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어 의료인을 고용하는 곳이 많이 줄어들었고 근무조건 또한 생각만큼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그렇다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임대료에 인건비 걱정, 환자와 직원관리까지 고려하면 개원은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조건이 좋아 누구라도 탐이 날 만한 제안을 받는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의 종착역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라면 거들떠 봐서도 안 된다
.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까지 도매금으로 넘기는 행위임을 잊어선 안 된다.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비참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부각됐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도 복지부가 지난
28일 경찰청, 공단, 심평원과 함께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실제로 반영돼 사무장병원 뿌리뽑기에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