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이하 복지위)가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 심사에 들어간다.
복지위는 오는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뒤, 14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조정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신규 법률이 상정된다.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들을 검토한 후 오는 24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