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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법’ 말살 세력부터 수사하라

  • 등록 2014.11.07 18:38:38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를 열고 “검찰 수사대로 의사 한 명이 의료기관 한 곳만을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검찰은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옹호하는 것이냐”며 “검찰이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를 위해 극우단체를 앞세워 고발한 것은 아닌지 국민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연 비대위 위원장이 기획수사 운운하며 검찰의 행태를 비난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치협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한 2011년 개정의료법의 순수성과 공익성 때문이다.

개정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1인1개소 조항을 더욱 강화 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성장세가 주춤해진 한 기업형사무장 치과는 동료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매년 많게는 30~40개씩 지점을 늘려갔다. 이들은 환자 유인알선, 과잉진료, 발암물질 기공물 및 공업용 미백제 사용 등 돈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부조리 백화점’을 운영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었다.


물론 치과계 뿐만은 아니었다. 도드라지지 않았을 뿐 한의계, 의료계 등도 문어발식 확장세를 보이던 1인1개소 위반 병원들의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로 의료인들의 민원과 국민건강이 상하는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 였다. 


이에 따라 치협 뿐만 아니라 의료계 6개 단체도 개정 의료법 추진을 적극 지지했고, 낯설어 하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개정안의 순수성과 공익성을 인정해 법안 발의 70여일 만에 개정의료법이 탄생하게 됐다.


즉 개정의료법이 치과의사 이익만을 위해 추진된 법이었다면 299명의 국회의원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개정의료법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저항이 컸고, ‘반값 임플란트’라는 속임수가 국민에게 어필 하던 시기였는데도 말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입법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치협을 ‘반값 임플란트’를 막으려 개정의료법 입법로비를 했다는 어버이연합의 고발 이유가 현재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방어논리와 똑같다는 것 역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치협 수사에 앞서 고발자의 고발의도와 혹시 이를 사주한 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 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단 수사를 중단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임플란트와 노인틀니 보험화에 앞장서 온 치협을 고발한 어버이연합의 이상한 수뇌부와 그 배후 세력의 도덕성부터 점검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