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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경매까지…무분별한 상술 볼썽 사납다

  • 등록 2014.11.11 18:47:16

33만5000명이라는 막대한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모 카페의 환자 모집 행위가 도를 넘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는 국내 굴지의 공사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쓰면서 ‘치아교정 양악수술 임플란트 전문’이라고 홍보, 매달 정기적
으로 교정·임플란트 상담 이벤트를 실시해 특정 병·의원과 연결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에서 밝히는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해당 카페에서 신환을 상담 목적으로
모객해 특정 병원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혀 불법성이 농후하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한 의사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안과 관련 모 인터넷 사이트 대표 나모씨(39)등 3명과 서울 강남구 A안과병원장 김모씨(44)등 병원장 10명을 지난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치과 관련 이 인터넷 카페는 최근 임플란트 경매 이벤트도 시작했다고 해 황당함을 주고 있다. 마치 치과 시술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으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


이는 의술이 인술이 아니라 상술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그릇된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잘못된 방식에 동참하는 치과의사가 있다니 기가 찰 노
릇이다.

본래 인터넷 동호회·향우회·동창회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친목 목적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가 인터
넷 카페인데 이런 고유의 목적이 사라지고 상술로 악용되고 있다는데 인간의 악성이 어디까지인지 참 씁쓸하다.

특히 인터넷 카페의 경우 회원 가입이 자유롭고 모든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어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도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쉽지 않다.

우선
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의료관련 카페에 대한 의료법 위반 실태를 수집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치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의료소비자
들이 잘못된 정보로 현혹되지 않도록 이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