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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건보공단, 6400만원 지급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2‘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인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금액은 모두 63169만원에 이르며, 주요 부당사례로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 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 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용전화(02-390-2008) 신고와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에 달한다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