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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도입돼야

  • 등록 2014.11.18 18:29:05

노인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치과의 파이를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열린 ‘장기요양시설 노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치과 촉탁의제도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발표돼 이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7월부터 4개월간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 복수의 시설을 매달 2~3회 방문해 틀니조정, 임시충전,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펼친 결과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2011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시설급여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 이들에 대한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다행히도 치협을 비롯한 대한노년치의학회가 앞장서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집행부에서 복지부가 주재하는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기능 강화 TF’에 참석해 치과의사가 제도 시행에 있어서 배제돼 있음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치협은 이어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치과의료 서비스 활성화 TF’를 구성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펼치고 있으며, 대한노년치의학회도 보건복지부와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있으면서 구강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 및 만성질환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들의 치아건강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치과 촉탁의제도가 시범사업으로 그쳐선 곤란하다.

치과 촉탁의제도가 정식 도입돼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치과 촉탁의 등 인력확보 및 적정인력 기준 제정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단지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