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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카페서 술 팔다니"...주류판매 금지 법안 발의

어린이 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키즈카페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2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영업자(키즈카페)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키즈카페는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음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현행법은 키즈카페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불가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하다면서 이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 키즈카페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키즈카페 내 주류판매로 인해 마치 키즈카페가 부모들이 동반한 어린이들을 맡기고 음주를 즐기는 음주카페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음주를 한 부모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