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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강제조정 의무화 법안 심의 일단 연기

의료계 우선 안도 한숨

최근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의료분쟁 강제조정 개시 의무화 법안의 논의가 일단 미뤄 졌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이 법안은 앞선 다른 안건들의 심의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의료분쟁 발생 시 강제조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아 의료계의 반발을 사 왔던 관련 법안은 오제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복지위원장)이 지난 3월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에서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이 피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인들이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그러나 하루 전날 법안소위에서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환자안전법이 의결되자 의료분쟁 강제조정 개시 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나왔었다.


의료계에서는 일단 이번 법안소위를 일단은 다루지 않아 안도하는 분위기다
. 그러나 해당 법안은 추후 진행되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 그 추진 경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한편,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