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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외국의료기관은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1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 기준을 삭제하고,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영리병원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제주도에 설립을 타진하다 뒤늦게 사업 주체 기업의 부실과 비리가 밝혀져 인가가 무산된 ‘싼얼병원 해프닝’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정부가 이에 아랑곳 않고 또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선다니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처음에는 외국인만을 환자로 진료한다고 하다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내국인 환자도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데 이어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보유자 10% 비율마저도 삭제해 내국인 의사·치과의사의 비율을 높였다.

이것이 무슨 외국의료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늬만 ‘외국’ 의료기관이지 ‘국내’ 의료기관과 다를 바 없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을까 싶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적어도 지금 정부가 하려는 많은 것들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슬픈 현실”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애초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정부 논리로 밀어붙인 것인데 지금와서 보니 당시 국민들의 우려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대로 간다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은 처음의 취지는 뒤로한 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내국인 병원’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사람이 중심이 되기보다 돈이 되는 진료에만 치중해 진료의 왜곡을 가져오고 부당청구, 과잉진료, 건강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치과계는 그동안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 결국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 이번 개정안도 다르지 않다.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