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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병원개설 사무장 환수 처분 취소청구 기각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반인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자 본인은 건물주일 뿐 이라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서울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A씨는 의료인들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운영, 공단으로부터 총 10억 여원의 환수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은 해당 병원이 개설된 건물의 건물주일 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의사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이기 때문에 공단의 환수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를 요양급여비용 환수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보법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후 그 운영을 제 3자에게 맡긴 경우도 요양급여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