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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민영화 금지 수정안 제안

야당은 시큰둥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민영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은 수정안을 최근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야당과 의료계에 막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래 계속 계류 중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이번에 수정한 내용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의료법 4조, 15조, 33조, 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바꾼 것이다.

의료법 4, 15, 33, 49조는 의료의 민영화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33조는 병원을 의사 또는 의료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의료민영화에 관한 부분을 이 같이 수정한 것은 야당과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조속하게 관련 법안을 국회 통과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원안만으로도 의료민영화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명문화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 같은 정부 수정안을 갖고 2월 국회에서 야당과의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련법의 향배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