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4 (토)

  • 구름조금동두천 27.7℃
  • 구름많음강릉 28.8℃
  • 구름조금서울 29.3℃
  • 구름조금대전 28.8℃
  • 구름조금대구 33.0℃
  • 맑음울산 29.3℃
  • 맑음광주 30.1℃
  • 맑음부산 29.1℃
  • 맑음고창 28.7℃
  • 맑음제주 30.1℃
  • 맑음강화 26.4℃
  • 구름조금보은 27.9℃
  • 구름조금금산 29.4℃
  • 맑음강진군 29.9℃
  • 맑음경주시 31.0℃
  • 맑음거제 28.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부정적”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의료인·환자 사생활 침해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위 상정 법안들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법안이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영상정보처리기(CCTV) 촬영 내용을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지만 촬영 대상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및 의료행위’로 설정,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면서 “입법의도를 반영해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특히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 촬영할 경우 개복, 개심, 개두술 환자의 내부 장기 등이 지속해서 노출되고, 신체의 특정 부위가 촬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촬영되는 만큼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 법익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진료 상에 의료인들이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고난도 수술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집도의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이는 곧 환자 수술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치협도 CCTV 설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치협은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을 대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비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설치비 등 지원에 대한 고려가 우선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계도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수술 장면 등 환자의 내밀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인을 감시상태에 둠으로써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된다는 점,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