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3월 2일 치과 병의원을 포함해 치과가 개설된 전국 1만6820여개 치과병의원에 ‘치과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신을 발송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가 치과종사직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해 놓고도 1년 6개월간 운영한 TF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무협은 “이대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치과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간호조무사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간무협은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인 ‘주사, 투약, 활력징후 측정, 체온 및 혈압측정, 검사보조, 마취보조, 수술보조, 봉합사 제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치과위생사들이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이외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간무협은 “현행 법령대로 하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만 단독 근무하고 있는 8809개 치과는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며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법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치과 종사직역 상생 제도개선 TF’ 구성과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위해 치과의사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