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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땐 입원환자 전원조치 의무화

양승조 의원, 환자권익보호 법안 발의


의료기관 휴폐업시 환자 전원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7일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는 경우가 있어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