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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조는 간호조무사 업무다”

간무협 “치과 위생사가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신임 회장단 기자회견을 통해 수술보조는 간호인력의 고유업무임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수술보조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다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의 전체 회원 서신문을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큰 틀에서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대타협의 여지는 있다”라고 밝혀 향후 간무협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옥녀 신임 회장을 비롯한 간무협 신임 회장단은 지난 5월 7일 보건의료계 기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신임 집행부 주요 정책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홍 신임회장은 “지난 4월 13일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는 행정처벌 대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면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수술보조는 간호인력의 고유업무로 치과위생사가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홍 신임 회장은 치위협의 이 같은 대응으로 인해 일선 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의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신임회장은 “최근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치과위생사가 수술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이 수술보조 업무가 간호인력의 고유업무 여부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신임 회장은 “치과병원 치과위생사들이 수술보조는 물론 주사, 투약, 측정 등 간호인력 업무 대부분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치과 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치협·치위협에 TF 구성 제안

이 같은 강경 모드에도 불구하고 간무협은 막판 대타협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치협과 치위협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했다.

홍 신임회장은 “조만간 3개 단체가 참여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뜻을 같이 하는 단체만이라도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치과 종사자 직역 상생방안을 마련해 관계법령 개정안에 담도록 추진하겠다”면서 “TF에서는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보장과 함께 타 직종이 원하는 내용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신임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는 수술보조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양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큰 틀에서 상생방안이 대전제 된다면 가능하다.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홍 신임 회장은 간호계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간호인력개편과 관련 기존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을 재확인 하는 한편 방문간호 수가 차등화 및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간호조무사 고용대책 마련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