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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 감염병 방지법 줄이어

환자 이동금지·역학조사 협조 의무 강화...류지영·김현숙 의원 발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하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류지영 국회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숙 의원은 각각 감염병 환자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제하는 법안과 감염병의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협조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류 의원은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자가 격리자의 이동금지 등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자가격리자 및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격리치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진료·이동 등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감염병 환자 및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김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김 의원실에서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감염병 역학조사가 필요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현숙 의원은 “감염병 전파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노력과 함께 세계최고 수준에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도 “감염예방법은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병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치료 등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실제 감염병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에 국한시키지 않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