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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시행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최근 전문의제 논란 Key Point 분석-치협, 경과조치 시행 경우 대비 로드 맵 공개


“전문의자격 취득기회 확대지 다수 개방 아니다”


최근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 판결로 치과계가 다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치협이 고수해 온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정책을 유지해야 할지, 한시라도 더 늦기 전에 전 회원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줘야 할지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들을 짚어보고 향후 치협의 계획을 살펴봤다.  

전문의제도에 정통한 한 법률 전문가는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신호탄일 뿐 ▲외국 수련자들이 경과조치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소 판결 ▲오는 2016년 12월 끝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들의 자격기한 문제 ▲계속되는 기존수련자들의 경과조치 시행 요구 등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당장 법적으로 막지 못할 사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법적 절차들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문의시험 경과조치를 시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치과계의 의견을 반영시키려 한다면 현재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 헌재, 외국 수련자 경과조치 허용 가능성 커
   복지부 경과조치 시행시기 한계 임박 

우선 지난 2013년 2월 미국 의료기관에서 교정과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3명이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요구하며 헌소를 제기한 건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과 마찬 가지로 해외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은 의료계 현황을 기준으로 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의 한시적 전문의자격 문제 해결을 위해 경과조치 시행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은 더욱 힘을 받게 된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밝힌 전문의제도 개선안에서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되는 기존수련자의 범위에 해외 의료기관 수련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복지부가 전문의시험 경과조치를 시행할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에게만 경과조치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수련자단체의 즉각적인 반발과 관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의 계획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와 기존수련자 모두에 경과조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수련자 및 치과대학 재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번째 신설 전문과목을 둬 모든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치과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 추진 시점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 치과계, 경과조치 시행 재검토 공감대 
   

이에 대해 치협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까지만 해도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원칙을 유지했으나, 5월 28일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며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시도지부도 마찬가지. 지난 12일 열린 임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이하 협의회)에서는 ‘치과 전문의제의 복지부안 수용은 보완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실제 협의회를 통해 나온 지부장들의 의견을 보면 “신설 전문과목을 통해 비수련자들이 취득할 전문의 자격이 기존 10개 전문과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경과조치를 시행할 경우 마련돼 있는 로드맵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를 실시하라” 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빨리 논의하자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시행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해 놓은 로드맵을 공개하고, 조속한 시일 내 경과조치 시행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과조치를 시행할 경우는 회원들에게 단지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주는 것이지, 이것이 곧 전문의 다수개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킨다는 계획이다.

#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 확대하는 안”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안을 받아들일 경우 치협의 로드맵은 전문의자격갱신제 등을 통해 철저한 전문의 자격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내실 있는 임상교육체계를 통해 비수련 개원의, 치대 재학생들에게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안”이라며 “로드맵은 총 7년에 걸쳐 진행되며, 이후에는 더 이상의 자격취득 기회 부여는 없다. 이 과정에서 전문의제도가 소수정예로 갈지, 다수개방으로 갈지는 치과계 내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금 치과계가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은 현 제도를 유지하느냐 경과조치를 시행하느냐로, 경과조치를 시행할 경우는 회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로드맵은 회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이 반 이상이다. 로드맵을 갖고 긴급 지부장회의까지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안타깝게도 구체적 내용을 의논하지 못했다. 이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로드맵을 설명하고 경과조치 시행 여부에 대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민의를 수렴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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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시 로드맵

신설전문과목 2년 수련과정
특례시험 응시는 3년간 기회 

복지부가 제시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안을 수용할 경우 치협이 계획하고 있는 로드맵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및 기존수련자,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비수련자 및 치대 재학생에게까지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며 제도시행 약 7년이 되는 시점에 모든 경과조치 절차를 종료하는 안이다.   

제도 시행 1차년도에는 인턴제 폐지, 전문의자격갱신제 도입, 모·자 수련치과병원제 도입 등을 바탕으로 임상교육 내실화와 전문의제 관리방안을 강구하며 신설전문과목을 도입한다.

신설전문과목은 2년을 정규수련과정으로 하며, 기존 10개 전문과목 전공의에 진입하지 못하는 치과대학 재학생들에게 수련기회를 확대해 준다. 

비수련자에게는 신설전문과목 수련경력인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3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 최소 200시간의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교육시간 감경, 7년 이상 임상현장 종사자에 1차 시험 면제안을 추진한다.

신설전문과목 전문의 시험 시행은 2년제 정규수련과정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행하며, 특례시험 응시회수는 3회를 준다. 

기존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험도 진행된다. 현재 2007년 2월 17일 이전 수련한 기존수련자수는 약 5000여명. 이들의 특례시험 응시 시기는 신설전문과목 전문의 시험 시행시기에 맞추며, 총 3회 응시기회를 줘 특례시험이 폐지되는 시기를 비수련자와 맞춘다.

이 기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에 대한 특례시험도 실시된다. 부교수 이상은 1,2차 시험 면제, 조교수 및 수련기관 4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로드맵이 진행될 경우 제도시행 7년차 정도가 되는 시점에 경과조치 적용이 완료된다. 

수련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인턴제는 폐지되며, 각 전문과목별 자율적으로 수련기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각 수련치과병원들은 브렌치 병원 등을 통해서도 수련의를 교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