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4.4℃
  • 구름조금강릉 24.6℃
  • 맑음서울 27.1℃
  • 구름조금대전 25.8℃
  • 흐림대구 26.0℃
  • 구름조금울산 25.4℃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6.7℃
  • 구름조금고창 24.6℃
  • 맑음제주 27.5℃
  • 구름많음강화 24.0℃
  • 맑음보은 23.4℃
  • 맑음금산 24.7℃
  • 맑음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국회 메르스 대응 학습 효과?

감염병 방지 19개 개정안 일사천리 통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하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지난 6월 25일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적인원 249명 중 찬성 24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여·야에서 앞 다퉈 발의된 19개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정리한 것으로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열고 신속한 심의를 마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어 의료인과 국민의 책무와 권리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 권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강화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 법안에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 결정 및 관리체계, 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를 작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으며, 감염병 위기 시 정보를 국민과 의료기관, 관련 기관 등에 공개토록 명시했다.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는 감염병의 연구 및 준비, 훈련, 대응 등을 체계화 하여 신종 감염병에 대해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면서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