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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건치신문과 소송 “이겼다”

전문의제 정책보도 “치의신보가 정확했다”…법원, 건치신문 원색 비난에 정정보도 판결

근거없는 비방·여론몰이 언론보도에 일침


치의신보가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확한 ‘팩트’ 보도를 놓고 건치신문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건치신문은 치의신보 보도내용을 다룬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건치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지문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동일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 건치신문은 치의신보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3/5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정정보도문은 건치신문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정정보도 대상 기사 하단에 이어 게재해 해당 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11월 치의신보가 ‘복지부가 전문의 취득기회 전면개방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건치신문이 ‘치협 기관지 전면개방 여론 호도·왜곡 도 넘어’란 부제목의 기사로 근거 없는 비난을 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치의신보는 복지부가 2012년 12월 전문의 취득기회 전면개방 정책을 발표한 이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상황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를 통한 정확한 취재 내용만을 다뤘다.
이에 건치신문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치의신보 기사가 왜곡 보도라고 비난했다.

건치신문은 복지부 관계자가 “치과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 하겠다”고 한 발언에 ‘그것이 어떠한 안이라도’라는 기자의 자의적 해석을 넣어 복지부가 마치 치과계가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합의하면 그대로 따라 줄 수도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여과 없이 내보냈다.
 
# 언중위 이미 정정보도 권고

치협은 이와관련 정정보도를 요구해 언론중재위원회는 건치신문에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건치신문이 이의를 제기해 자동적으로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갔다.

소송과정에서 복지부는 사실조회서를 통해 치의신보가 보도한 내용과 일치하는 일관된 정부정책 방향을 진술했으며, 건치신문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일관된 진술로 치의신보 보도내용의 정확성을 확인시켜 줬다.

건치신문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치협 대언론 대응!, 안팎이 다른 이유는?’ 등의 기사를 통해 치협이 무리한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건치신문의 보도내용은 탄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치신문의 왜곡·호도라는 비난을 치의신보가 간과했다면 전문의제도와 같이 치과계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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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이번 소송과 같이 건전한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방과 여론몰이에 나서는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치원 치협 공보이사는 “언제나 정론직필 해 온 치의신보가 정확했다는 당연한 결과다. 치의신보는 치협 기관지로서 언제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만을 보도한다”며 “건치신문도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향후 보도에 있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신중을 기하는 언론이 되기를 바라며,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