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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무료 스케일링 의료법 위반”

대법 “해당 치과의사 자격정지 타당” 판결…환자유인 수단 활용한 과도 마케팅에 쐐기


대법원이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유디치과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수년간 지속돼 온 무료 스케일링 불법 여부 논란이 최종 종지부를 찍게 됐다.

과거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는 무료 구강검진, 무료 스케일링 등을 환자유인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과잉진료를 양산해 많은 부작용을 낳는 등 근절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디치과 모 지점 고모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9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모 원장에게 자격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 1항 10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유디치과 모 지점에서 근무한 고모 원장은 치과위생사인 정씨에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올리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1개월간의 치과의사면허가 정지됐다. 그러나 고모 원장은 이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고모 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의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던 정모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광고를 보고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며, 결국 무료 스케일링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돼 자격정치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1심에서는 “당시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심은 “문제의 광고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유디치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 등과 함께 해당 정책을 홍보하려는 취지로 사용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다소 엇갈리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 치과계 “의료질서 확립 계기되길”

이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유디치과의 무료 스케일링 불법 여부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부분이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완전히 의료법 위반으로 정리가 됐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른바 무료 스케일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유사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에서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의료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모 개원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지속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와 과잉진료 등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의 모 개원의도 “현재 개원가에서는 무료 스케일링 뿐 아니라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하고 있는 치과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면서 “치협을 중심으로 사법당국 및 정부 행정부서와 공조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