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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무시 황당한 의료법 ‘논란’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허용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한 황당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어떤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개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종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한의사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참여해 일반 의과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의사가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한의사가 치과병원이나 의료계 쪽 병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의료인이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 만큼, 굳이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국회 내에서도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공동 발의를 하자는 요청이 와서 관례상 공동 발의자 명단에 삽입했는데 개정안 취지를 보니 다소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듯해서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요청을 할까 심각히 고려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 이 법안이 의료 영리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 영리화 반대 당론과도 전면 대치되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재고 가치조차 없는 개정안”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 의료계는 재고의 가치조차 없는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당연히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다. 야당의 의료영리화 반대 목소리와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치협에서는 일고의 가치조자 없는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안”이라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