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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소수정예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실의 어려움 “책임은 누가 지나” “극단적 소수정예 주장 재고해야”

전문의가 진료하는 치과를 2차 의료기관으로 하는 리퍼 시스템, 전문의에 의한 전문과목 진료 시 50% 가산, 매년 전공의수 30명씩 감축, 일반의 수련 시스템 3배 확대, 지역사회 치과의사 진료 협력체계 구축. 지난 8월 28일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김용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이 내 놓은 소수정예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너무 완벽하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지금 당장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법적 절차들이 진행될 상황에서 이러한 이상적 안만 붙잡고 있다가 개원가 현장의 회원들이 입게 될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항변을 들어봤다.

현실의 어려움 “책임은 누가 지나”
▶정민호 원장(아너스치과의원)

“건치가 주장하는 소수정예안의 기본 바탕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좋다고 해도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의과 전문의도 못 받고 있는 가산 급여를 치과만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치과만 가산을 시작하면 의과와 한의과는 가만 있는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

정민호 원장은 “건치가 주장하는 소수정예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지난 1999년 전국치과대학학생특별위원회와 함께 한 ‘전문치의제 시행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에서 제시됐던 안”이라며 “16년간 전혀 하지 못한 안을 이제 와서 다시 하겠다는데 그러면 시민단체로서의 정치력과 자체 언론사까지 갖춘 건치가 그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특례기간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건치가 주장하는 법률·시행규칙 개정은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들의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입법예고가 임박했다는 판단이다. 기존수련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즉각 헌소에 들어갈 준비를 이미 끝내 놨다. 이는 치과계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치과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한다. 건치안대로 소수정예안만 고수하다 피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각에서 1998년 헌재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기존수련자들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헌소를 제기한 피해 당사자가 기존수련자다. 헌법소원의 기본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를 받은 당사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소이며, 98년 위헌 판결에 이은 전문의제도 시행 시 기존수련자가 경과조치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은 것은 ‘소수정예를 위한 대전제가 지켜진다면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는 정도에 만족하자’는 취지에서였다고 정 원장은 밝혔다.

정 원장은 “이제 의료법 77조3항 등 법적인 안전망이 깨지고 일부 수련자에 경과조치가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료들이 현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이미 8기수가 배출된 전문의들이 조직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경과조치 범위의 확대를 원하지 않으며, 단체화 할 경우 개별 과목의 홍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의’라는 큰 틀에서 홍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라도 갖겠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경과조치를 시행한다 해도 기존수련자에서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800여명 정도다. 전공의들도 몇 달간 공부에 올인 해야 붙는 시험에 이미 생업을 하고 있는 개원의들이 붙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경과조치를 시행하고도 얼마든지 전문의수 조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소수정예 주장 재고해야”
▶윤현중 교수(가톨릭대 성모병원)

“전문의제도를 다룸에 있어 건치와 같이 극단적인 소수정예를 주장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이미 소수정예 전문의가 깨진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건치 주장처럼 의과의 의료전달체계가 정말 잘못되기만 한 것인지 냉정한 고민이 필요하다.”

윤현중 교수는 “8%의 극단적 소수개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회원들의 고민을 해결하며 소수정예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의과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것은 그곳에 전문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전문의로 1~2차 치과 의료기관을 나누면 일반 개원의들은 더 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건치가 예로 드는 의과의 문제는 수가체계의 문제, 보건의료 정책상의 문제이지 전문의 다수개방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의료기관 어디를 가도 전문의에게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수련기관지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건치 주장에 대해 “건치가 요구하는 수준이면 전국 11개 치과대학병원만 남고 의대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속 치과들은 수련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이는 과연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이고 교육체계인가? 개원가에서 의뢰해 오는 환자수를 파악해 본적이 있는가?”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엄청난 반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 놓으라”고 밝혔다. 

윤현중 교수는 “일반의 수련을 확대한다 해도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 없이는 수련기관과 수련 당사자 모두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며 “전문의 컨트롤은 전공의수에 대한 규제보다는 전문의 배출 후 질 관리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현중 교수는 “경과조치를 시행해야만 하는 한계상황이라면 기존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에게도 기회를 줘 전문의와 대등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최선만을 고집하다 차선을 놓쳐선 안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미수련자들의 냉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