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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국회 여·야의원, 단체장들과 수시로 간담회…치협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 공동성명서 채택


치협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가 최근 오제세 의원이 1인1개소법의 개설 원칙을 훼손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 의료법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이 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개악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배경으로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해 법인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 치협, 개정안 부당함 적극 피력

치협은 지난 8월 18일 오제세 의원이 1인 1개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곧바로 오제세 의원은 물론 관련 여야 의원들과 보좌관 등을 만나 오 의원의 개정법률안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주장하고 1인1개소법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고 나섰다. 아울러 5개 보건의약인단체장들과 수시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듭,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게 됐다.

지난 10일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동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타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서에는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로 위장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법보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이 개정안은 오히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조문이 불명확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문의 문구가 모호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를 영리활동에 이용하려는 거대 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그 동안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을 단속·처벌·환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비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야당 의료영리화 저지 포기인가?

아울러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지금까지 의료영리화를 당명으로 인식하며 반대를 외쳐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조를 바꾼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의 선봉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개정안은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과 오제세 의원은 의료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신종 사무장병원의 성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동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민 건강권 수호 최전선 1인 1개소법 존재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과거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 지난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찬성 15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개정된 것이다.

1인 1개소법의 근본취지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통해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해 이윤추구 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