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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은 반드시 사수돼야 한다”

“네트워크 형태 신종 사무장병원 척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당부도

▶김세영 전 협회장 기자간담회

김세영 전 협회장이 1인 1개소 의료법 사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협회장은 지난 9월 8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서울 모처에서 갖고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치협을 비롯한 모든 타 단체 및 개인과 협력할 뜻임을 강조했다. 김 전 협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겠다”면서 “뜻을 같이 한다면 협회는 물론 타 단체와도 협력하겠다. 1인 1개소법만을 사수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전 협회장은 “협회장 재임시절부터 최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1인 1개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지했다”면서 “전 협회장으로서 1인 1개소 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협회장은 “최근 미국에서도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소기의 성과를 나타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도 실 소유주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유디치과에 대해 불법 고용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협회장은 치협이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을 제언했다. 김 전 협회장은 “물론 치협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전 협회장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의료정의를 지켜 낼 수 있도록 치협에서 노력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어 김 전 협회장은 “국내에서도 검찰이 유디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가 이어지는 등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디의 행태를 볼 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치협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김 전 협회장은 임기가 끝난 직후의 근황을 밝히면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지난 3년간 치과계를 이끈 수장으로서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