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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5년간 856건

김제식 의원 국감서 지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무면허로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김제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이 법에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856명에 달했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53건 ▲2011년 51건 ▲2012년 62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 40건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