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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적정금액 표준화 법안 발의…보건의료계 “과도한 규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를 사실상 적정금액으로 표준, 획일화하는 법안의 발의돼 보건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비급여 진료비를 표준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의료법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금액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기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시 받더라도 사전에 알기 어려우며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자료공개와 적정금액 기준이 마련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치과계와 보건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수가에 술자의 경력, 술식 난이도 등 수많은 요소가 내포돼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일반 공산품처럼 수가를 획일화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표준 또는 획일화하는 법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