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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똘똘 뭉친 1인 1개소법 사수

“현명한 판단 기대” 공동성명서·의견서 쏟아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중인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강력한 목소리가 치과계와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이 주축이 된 5개 보건의약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치도 의심할 여지없는 합헌”이라고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5개 단체 및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료법 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열한 움직임은 치과계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이하 지부장협의회)는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에 대한 합헌성을 확인해 사법 정의를 구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1인 1개소법이 헌재의 위헌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법은 일부 의료인들이 불법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과도한 영리적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가 심대해 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지부장협의회와는 별도로 ‘의료법 제33조 8항은 명백한 합법입니다’라는 제하의 의견서를 지난 8일 헌재에 제출했다. 서울지부는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을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법 조항으로 공적 이익을 위한 헌법의 가치에 부합함을 천명한다”면서 “이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불법 사무장병원,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성명서 또는 의견서 제출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직접 1인 시위에 돌입해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2일 헌법 재판소 정문에서 김세영 전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개원가 일부에서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 치협 정공법으로 돌파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치협도 1인 1개소법을 정공법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천명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8일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의 간담회가 마련된 자리에서 “1인 1개소법 무력화에 대한 시도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왔다. 튼튼병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촉구해 유디치과 압수수색을 이뤄냈고, 기소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1인 1개소법을 사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방법을 달리할 뿐”이라며 사수 의지를 재천명했다.

치협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도 1인 1개소법 사수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장영준 위원장은 “특위 차원에서도 모든 채널을 동원해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끝까지 사수하는 데 사력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