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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환자 유인” 가장 비윤리적 행위

치과 전문직 전체 평판에 악영향 …FDI 윤리 매뉴얼, 환자·동료 간 관계 기준 제시 눈길

과도한 광고로 스트레스를 주는 옆 치과, 치과의사의 설명보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지식을 더 과신하는 환자. 치과의사들의 이 같은 스트레스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가 보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제공하는 치과의료 윤리 매뉴얼(Dental Ethics Manual·관련기사 본지 11월 5일자 2366호 11면)에서는 국내 상황을 그대로 투영해 참고해 볼 만한 동료, 환자와의 관계 시 유의점을 다루고 있다.

FDI가 동료 의사들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크게 지적하는 것은 ▲환자를 의뢰한 것으로 인해 어떠한 수수료나 기타 보상금을 나눠 갖는 행위 ▲동료의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등이다.

환자 의뢰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나 또는 필요 이상의 지나친 진료를 지적하고 있다. 국내 상황을 비춰보면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성형외과 등 타과와 지나친 연계진료를 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FDI는 동료의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비윤리적 행위로 꼽으며, 구체적인 예로 의료광고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적인 역할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의 광고가 공중의 이익과 전문적인 표준을 벗어나 다른 치과의사로부터 환자를 꾀어내거나 불필요한 심미치료를 강요하는 등 비윤리적으로 이용될 경우 ‘치과전문직 전체의 평판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FDI 윤리 매뉴얼에서는 동료 치과의사가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인지한 치과의사는 조사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도 강조한다. 이는 같은 직역의 전문직끼리 동료의 무능함이나 장애, 위법행위를 가장 잘 알 수 있기에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FDI는 가능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동료에게 구두로 먼저 개선을 권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동료와의 갈등이 환자의 치료범위에 대한 견해차라면 가능한 보다 넓은 범위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줘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이전에 받은 치료에 대해 폄하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FDI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환자의 필요가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치과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치과의사의 책임으로 ▲환자 스스로의 결정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인터넷이나 다른 의료인 등 다른 곳에서 얻은 정보를 확인 또는 정정해 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환자가 선택가능한 각각의 치료법과 비용, 장단점을 설명해야 하며 ▲환자의 선택에 대해 이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DI 윤리 매뉴얼에서 환자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은 ‘존중’과 ‘소통’. 환자와 동료의 자유를 존중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라는 것이 FDI의 주요 메시지다. 
parisien@dailyden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