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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스처만 식립하고 치료 중단하면 환불은?

카오, 문제상황·난이도 등 고려 '임플란트 환불 규정’ 제정 추진



최근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회장 정문환)가 ‘임플란트 환불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문환 회장은 “임플란트 시술 환자와 분쟁으로 가기 전까지 시술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환불 규정, 대처방법 등을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가능하면 다른 임플란트 학회들과 협력해 관련 규정을 만들고 치협의 승인을 거쳐 공신력을 갖추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개원가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임플란트 시술 수가 많은 한 개원의는 “환자의 변심으로 초기비용을 낸 상황에서 예약된 수술 일정을 취소하거나 시술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간에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막무가내 환자를 만날 경우 골치가 아프다. 이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 있으면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일어나는 환불 관련 분쟁의 예는 크게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시술 예정일 전, 혹은 수술 당일 취소하는 경우 ▲임플란트 픽스처만 식립한 상태 또는 픽스처 식립 후 인상채득을 해 기공물까지 제작한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한 경우 ▲임플란트 치료 중간 환자가 갑자기 과민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미납금 납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미약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는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무료로 재 시술, 1년 내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참고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를 환자가 병원에 배상토록 하고 있다. 수술 예정일을 경과한 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병원에 배상토록 하고 있다. 

또 개원가에서 맞닥뜨렸을 때 가장 난감한 경우는 환자가 픽스처만 식립하고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할 때로 꼽혔는데, 이와 관련 임플란트 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픽스처까지 식립 했다면 시술과정 상 난이도와 의사의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치료비의 70%는 받아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협 고충위도 픽스처만 시술하고 일체의 보철 구조물을 안 한 경우 전체 임플란트 치료비의 2/3인 67%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보철물 제작까지 완료한 상황이라면 90% 이상의 진료비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선 개원의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통증 등을 이유로 환불이나 추가적인 시술비 인하를 요구할 경우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개원의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이 같은 사안들을 고려해 치과계에 맞는 임플란트 환불 규정이 마련되고 통용된다면, 개원의들에게 당장 참고규정으로 길잡이가 될 뿐 아니라 환자와의 분쟁조정시 주요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원의가 우선 할 수 있는 최선은 기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활용해 자신의 병원수가에 맡는 환불규정을 마련하되, 마련된 안을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기록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개원의는 “임플란트 환불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시술과정별 난이도가 충분히 고려돼 환불비율이 정해져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환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