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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4년 끌던 기공사 퇴직금 이제야…

법원 중재로 채무액 60% 지급명령 이행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유디치과가 4년간 끌어오던 치과기공사 퇴직금 지급명령을 이행하는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기소로 코너에 몰린 유디치과가 법원의 최종 판결 전 치과기공사 퇴직금 이행 문제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변의 잡음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다.


# 노동력 착취…결국 유디치과도 “인정”

치과기공사 퇴직금 지급 소송은 지난 2011년 7월 유디치과가 치과기공사들에게 임금 40~50%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발생됐다. 해당 치과기공사들이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개시하자, 유디치과 측에서는 파업에 가담한 치과기공사 6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당일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은 고용노동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관련 정부기관에 부당성을 고발하는 등 발빠른 행동을 보였고, 결국 2012년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이 체불금품확인원Ⅰ(발급번호: 제2012-××××호)을 발행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됐다.

그 당시 ××기공소 대표였던 김종훈은 소재 불명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총 11명의 치과기공사에게 2억39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어 지난 2013년 2월에는 또 다른 퇴직 치과기공사 13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호소를 했고, 결국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이 체불금품확인원Ⅱ(발급번호: 제2013-××××호)를 또 다시 발행했다. 2차 체불 금액은 7억5630여만원으로, 유디치과는 퇴직 치과기공사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1차와 2차에 걸쳐 10억여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늘어났다.

이 같이 체불금품확인원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미루던 유디치과는 법원이 정한 퇴직금 지급 마지막 시일인 지난 10월 30일 쌍방 간의 합의를 사전에 진행, 퇴직 치과기공사들에게 채무액의 60%를 지급했다.


# 퇴직 기공사 집단소송 베일속에

전체 채무액의 60% 이행이라는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법원의 중재가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은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채무 이행 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간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구를 삽입한 배경으로는 유디치과 측에서 퇴직금 채무를 이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또 다른 퇴직 치과기공사들의 집단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과 최근 검찰 기소 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내부 단속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치과계 일각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이 같은 기밀 유지 합의 사항으로 인해 이번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및 소송 당사자들은 현재 인터뷰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최치원 치협 공보이사는 “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치과 스탭의 근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해 나갈 것”이라며 “치과의사 뿐 아니라 스탭들도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력들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김기선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도급계약이라는 변형된 근로형태로 노동력을 착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마땅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명분이 있었다”면서 “특히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지식을 쌓는 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