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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덴탈포커스 주장에 쐐기

“본지 보도 정확했다” 조정불성립 결정…신청자 주장 타당성 떨어져 조정 종료

치의신보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정정보도를 요청한 덴탈포커스의 주장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정정보도는커녕 반론보도를 실어줄 사안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일 언중위에서 열린 치의신보와 덴탈포커스 간 언론 중재 조정심리에서 담당 중재부는 치의신보 보도 내용에 대한 덴탈포커스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요구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언중위의 조정불성립결정이란 조정 신청자의 사유가 적합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으로 재판으로 치면 ‘기각’ 결정에 비견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치의신보가 지난 9월 14일자 신문에서 전남지부의 ‘WeDEX 2015 준비상황 2차 보고회’ 내용을 다루며 WeDEX 2015 조직위원회가 덴탈포커스에 대한 취재협조 거부를 결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 덴탈포커스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언중위에 정정보도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건이다.

그러나 WeDEX 2015를 주관한 전남지부 측은 WeDEX 2015 조직위원회 회의결과 덴탈포커스 취재협조 거부를 결의했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줬으며 관련 근거자료들도 함께 밝혔다. 

WeDEX 2015 조직위원회 측의 덴탈포커스 취재협조 거부 결의는 8월 24일 조직위 자체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이에 9월 5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WeDEX 2015 준비상황 2차 보고회’에서는 덴탈포커스 기자의 취재가 제한됐다. 

덴탈포커스 측은 WeDEX 2015 조직위원회가 자신들에 대한 취재협조 거부 결의를 한 적이 없다는 근거로 전남지부 임원과의 녹취록을 제시했으나, 이 녹취는 9월 18일에나 진행된 것으로 WeDEX 2015 조직위가 덴탈포커스에 대한 취재거부를 결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언중위는 치의신보의 보도내용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 문서가 있다는 사실에 더 비중을 둬 해당 중재 건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언중위는 신청자의 조정 신청 사유의 적합성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확실할 때는 정정보도, 신청자의 억울한 정도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론보도를 권유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나 덴탈포커스의 주장은 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해당 매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나 조정불성립결정은 그대로 종료된다. 그만큼 후자의 판결은 조정 신청자 주장의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치의신보 변호를 맡은 송이정 치협 변호사는 “치의신보 보도내용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확하다. 언중위의 이번 결정은 중재 신청인인 덴탈포커스보다 피신청인 치의신보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의 소 제기 과정에 비춰 보면 기각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치원 치협 공보이사는 “덴탈포커스와의 언중위 조정불성립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치과계 전문지들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억측과 불신을 멈추고 협회 회무의 집중성과 탄력을 떨어트리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