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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닥터' 치의들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제정

검증되지 않은 술식 지나친 홍보 안전장치 마련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의료정보 전달을 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마케팅 및 검증되지 않은 술식 등을 홍보하고 있는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치협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치협 이사회에서는 ‘치협 치과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이 토의 안건으로 논의돼, 통과됐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배경에는 방송 매체에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 발맞춰 일부 치과의사들이 타당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상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상품 추천 또는 쇼닥터 본인의 의료기관을 홍보 마케팅으로 삼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본 원칙으로는 크게 ▲치과의사는 치의학적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치과의사는 시청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치과의사는 방송을 치과의사 본인이나 본인이 운영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치과의사는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등으로 나뉜다.

 
5개 항목의 기본원칙에는 각 항목마다 세부 지침을 마련,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 가이드라인 안전장치 역할 기대
박영채 홍보이사는 “정확하고 공익적인 치과의료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해 주기 위한 권고 사항들로 정리했다. 치협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현혹적이고 부정확한 치과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돼,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한 안전정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홍보이사는 아울러 “유익한 치의학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검증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치과의사 스스로 기준을 정해 놓고 지켜 나가는 게 두번 째 목표”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치과의사들이 방송매체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과도한 마케팅 및 검증되지 않은 술식 등을 홍보할 경우 방송윤리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치과계 내 모니터링 하고 방송출연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통과직후인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