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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남섭 치과 룡플란트 양도기사 “가짜”

치과의사신문 “명확한 허위보도” 판결…언중위 이어 법원도 “정정·배상하라”

최남섭 협회장이 과거 운영했던 최남섭치과의원이 룡플란트에 인수됐다고 왜곡 보도한 치과의사신문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문 게재 및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4민사부는 지난 16일 열린 최종 선고에서 피고 주식회사 덴탈저널(치과의사신문)에 대해 패소를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치과의사신문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의 정정보도문 결정에 불복함으로써 민사소송까지 이어졌으나, 법원에서도 동일한 패소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재판상 현출된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항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다.

치과의사신문은 지난 4월 20일자 보도에서 ‘예전 최남섭치과 전화번호와 룡플란트 전화번호가 같다!?’라는 제목으로 최남섭 협회장이 과거 운영했던 치과와 룡플란트치과의 전화번호가 같고, 환자진료기록부마저 인수돼 최남섭치과의 환자들이 고스란히 룡플란트의 환자가 됐으며, 이는 정황상 최남섭치과를 룡플란트가 인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왜곡보도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결과, 최 협회장은 운영하던 치과를 이 모 원장(이*치과의원)에 양도했고, 환자진료기록(차트)은 이*치과가 폐업한 후 이 모 원장으로부터 돌려받아 현재 최 협회장이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남섭치과도 룡플란트치과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결과 밝혀졌다.

# 허위보도 입증 “증거 많다”

법원은 최남섭치과가 명의 세탁을 거쳐 룡플란트에 인수됐다는 치과의사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여러 명확한 근거를 들어 허위임을 입증해 냈다.

재판부는 우선 최 협회장이 이 모 원장과의 사이에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치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했다가 이 모 원장이 이*치과의원을 폐업하자 치과의 진료기록을 반환 받았을 뿐, 치과의 진료기록이 룡플란트치과 교대점에 인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모 원장이 최남섭치과 인수 2개월 뒤부터 여주 룡플란트치과에 근무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을 포함해 ▲최남섭치과에서 근무한 2명의 직원도 모두 인근의 다른 치과로 이직했을 뿐 아니라 이*치과의원이나 룡플란트치과 교대점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 협회장이 양수도계약을 체결로써 이 모 원장에게 치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일 뿐, 이후 이 모 원장이 치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처분했는지는 최 협회장의 지배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협회장이 이 모 원장에게 치과를 양도할 당시 이 모 원장이 이를 추후 어떻게 운영 또는 처분할 것인지 알았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치과의 전화번호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최남섭치과가 룡플란트에 인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설령 룡플란트치과가 예전 최남섭치과와 같은 장소에서 개원하고,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원고(최남섭 협회장)로부터 치과를 인수한 이 모 원장이 나중에 여주 룡플란트치과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치과가 명의세탁을 거쳐 룡플란트에 인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이 보도는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치과계 언론매체에 이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제보한 A 원장이 제보 후 2시간 만에 제보 내용 삭제와 기사 작성 및 취재 금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신문은 원고(협회장)에게 제보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없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 모 원장에게 진료기록부 보관여부 및 룡플란트와의 관련성 여부를 취재한 적도 없는 등 보도가 사실이라 인정할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치협, 왜곡보도 바로잡겠다.

이 같은 치과의사신문의 보도와 관련 최 협회장은 언중위에 지난 5월 28일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으며, 심의 결과 언중위 서울 제5중재부는 6월 9일 최 협회장의 요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요지의 ‘조정을갈음하는결정문’을 치과의사신문에 통보했다. 그러나 치과의사신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다시 제기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됐다. 언중위 조정 절차에 따르면 피 신청인이 조정을갈음하는결정문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법원 소송 단계로 넘어가도록 돼 있다. 

치과의사신문은 이 뿐 아니라 최근 치과계 현안과 관련된 보도에서도 잇따른 오보를 내고 있어 공신력을 크게 잃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12일자에 보도한 ‘시간제일자리 승인은? 로또! 승인률 5% 불과해’라는 기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근 개최된 한 포럼에서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 “치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승인률은 평균 54.7%로, 이는 타 단체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며 해당 기사에 대해 직접 해명한 바 있다. 치협은 이 기사와 관련해서도 치과의사신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방침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일부 치과계 전문지의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무책임한 허위보도를 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최 협회장 치과의 룡플란트 인수설을 치과계 언론매체에 최초 제공한 A 원장에 대해 본지는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완강히 거부했다.


인터뷰-최남섭 협회장==============================

“날조된 허위보도 반드시 책임 묻겠다”

“한치의 의심없이 치과 양도…법원 판결은 당연”
“형사소송 준비…악의적·추측성 보도 바로 잡을 것”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치과의사신문의 룡플란트 인수설 보도가 허위이라고 명확히 판결했다. 이에 대한 심경은?

그 동안 협회장으로서 이 같은 치명적인 왜곡·허위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허위보도를 정정보도로 잡아나가고자 했었다. 하지만 허위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계속 확대 재생산됐다. 많은 근거 없는 소문들이 치과계에 퍼져 나갔지만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미 회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항변을 한다 해도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회원들에게 사건에 대한 전말을 공개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지난 4월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에 왜곡된 사실이 퍼진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 회원들이 불법 의료기관 설립 또는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뿐더러 현 협회장이 룡플란트에 치과를 팔았다는 것은 정말 쇼킹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회장을 비난하고 협회 회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이 사건을 꾸며냈다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사전에 기획된 부분이라 판단하고 있다.

왜곡보도에 대한 정확한 팩트와 최남섭치과 인수인계는 어떤 과정을 거쳤나?

가장 왜곡된 부분은 룡플란트 명의 세탁 부분과 환자 진료기록부가 룡플란트에 인계됐다는 것이다. 룡플란트가 개설된 시점을 비롯해 계약 시점, 진료기록부 룡플란트 양도는 법원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아울러 전화번호가 룡플란트와 동일하다는 부분으로 인한 의혹도 있었다. 전화번호가 동일하려면 인수인계자가 함께 전화국을 가야하지만, 나는 단언컨대 룡플란트 관계자와 전화국에 간 적이 없다. 단, 치과를 인수한 이 모 원장과 함께 관할 보건소, 전화국에 가서 직접 서명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난 이 모 원장에게 치과를 양도했을 뿐 그 이후 이 모 원장과 룡플란트와의 계약 관계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룡플란트가 현재는 주식회사 Y메디컬네트워크로 변경이 됐지만 이 모 원장과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회사 Y메디컬네트워크라는 회사는 없었다.

또 이 모 원장은 김세영 전 협회장의 치과에서 근무를 했던 원장으로, 김 전 협회장이 치과로 복귀하면서 이 모 원장을 소개시켜줘 최남섭 치과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 척결에 노력했던 김 전 협회장이 소개시켜 준 인물인 점을 감안하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인물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 믿고 치과를 양도 했을 뿐이다.

최남섭치과를 완전히 폐업한 배경은 무엇인가?

협회장으로서 회원과의 약속은 물론 회무에 집중하기 위해 30년간 운영해 온 치과의 폐업 절차를 밟았다. 치과를 완전히 정리한 이유 중 또 하나는 협회장 3년 임기를 마치고 치과에 다시 돌아가면 재임기간 동안 명의대여를 한 것 아니냐는 잡음이 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빌미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김세영 전 협회장이 협회장 재직 중 이전에 운영한 치과가 명의대여 치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에 시달린 적이 있다. 나는 이 같은 도의적인 문제 또는 뒷말조차 듣고 싶지 않아 치과를 완전 정리한 것이었다. 무려 30년 동안 운영해 온 치과를 정리하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큰 문제다.
 

치과계 수장으로서 신종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과거 운영했던 치과가 인수됐다는 괴소문이 퍼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심경과 해당 언론에 대한 향후 대책은?

불행히도 최남섭치과가 있던 자리에 룡플란트치과가 개원하게 됨으로써 내가 입은 명예훼손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속앓이도 많이 했다. 전 회원들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호소한들 실추된 명예가 회복이 되겠는가? 언론의 힘을 빌려 인신공격하는 풍토는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고 사실이 아닌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형사고소도 준비하고 있다. 협회장에 재직하는 동안 언론의 횡포에 대해서는 꼭 바로 잡아나갈 생각이다.

이 건과 관련해 치과의사신문 뿐 아니라 일부 치과계 언론 매체에서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매체에 대한 대응은?

이 보도를 동일한 내용으로 다뤘던 언론들도 반드시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 언론들이 이번 소송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온 만큼 해당 언론들도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날카롭게 비판하되,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추측성 보도 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악의적인 허위보도는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그 밖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4월부터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해왔다. 잘 모르는 회원들조차 이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오곤 했다. 한편으로는 분노도 느꼈지만 회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도 많이 했다. 허위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 판단을 할 수 있는 원인을 내가 스스로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반성도 많이 했다. 개인을 떠나 협회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협회장으로서 잠시나마 절망감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을 통해 전체 회원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보다 더 진정성을 갖고 회무를 추진해가도록 노력하겠다. 협회장에게 믿음을 실어 달라. 아울러 치과계 언론도 치과계 현안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