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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대상 미수련자 반드시 포함돼야

치협, 복지부 경과조치 강행시 신설 전문과목 시행 강력 주장 …임총 예상의안 ‘현행유지·기수련자까지만·미수련자 포함’ 3가지

치협은 정부가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경과조치를 강행한다면 대상자에 기수련자뿐 아니라 미수련자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수련자를 위해 신설하는 전문과목은 노년치과학과, 통합치의학과, 근관치료학과, 임플란트학과 등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과목으로, 자격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30일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앞두고 최남섭 협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밝힌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계획과 관련 미수련자까지 경과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아는 회원들이 많다. 복지부안은 우선 기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를 부여하고 미수련자 부분은 나중에 치과계가 필요성을 제기해 오면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입법예고 시 미수련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치협은 임총에서 ▲현행유지 ▲복지부안 ▲치협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할 계획을 세우고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 정기이사회 등을 통해 안건의 세부내용을 조율·확정할 예정이다.

현행유지안은 말 그대로 소수전문의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별도의 경과조치 시행 없이 현제도의 지속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태현, 김용식)’라는 모임이 출범해 눈길을 끈다. 이 모임은 임총에서 복지부안에 대한 찬반만 물을 것을 주장하며 복지부안에 대한 임총에서의 부결과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와 외국수련자 문제만 우선 해결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투쟁을 불사하고라도 기수련자 전체에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와 외국수련자, 기수련자에게까지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경과조치를 부여해야 할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510명으로 부교수 이상,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에게는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조교수나 전임강사,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한시적 자격기한이 끝나는 올해 12월 31일 이후, 2017년, 2018년 두 번의 자격시험 기회를 준다. 

또 경과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수련자와 기수련자는 각각 166명, 4744명으로, 이들에게는 2018년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응시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미수련자를 위한 대책으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를 포함한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별도 용역연구를 실시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관련 제도 추진에 대한 치과계 의견 수렴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노년, 통합치의학, 근관, 임플란트 등
   복수 신설과로 미수련자에 돌파구

이에 치협은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신설 전문과목 개설을 확실히 넣어 미수련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안을 내놓았다. 

예상되는 신설 전문과목은 노년치과학과, 통합치의학과, 근관치료학과, 임플란트학과 등 4개 복수과다. 이 중 임플란트학과 개설을 위해서는 관련 학회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과목 신설 시 기존 논의돼 왔던 통합치의학과 단일과 외 다른 전문과목들이 추가된 것은 신설 전문과목의 질 담보에 대한 개원가의 요구와 학문의 다양한 발전방향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같이 복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도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치협안 시행 시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인턴제 폐지, 전문의자격갱신제, 모자수련치과병원제, 수련기간 자율제 등 수반돼야 할 사안들이 있다. 

치협은 복지부가 경과조치를 강행하는 상황이라면 미수련자도 대상범위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는 입장이며, 임총에서 이에 대한 결의가 있다면 어떻게든 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남섭 협회장은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지금까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입법예고를 막아왔다. 그러나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판결로 전문과목 표방이 더 자유로워졌고, 외국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줘야 한다는 헌재 판결까지 더해져 전문의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했다.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기수련자에게까지만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시행하려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이를 피할 수 없다면 미수련자에게까지 전문의 자격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정부를 설득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