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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회 얻느냐, 답 없는 투쟁 시작이냐”

소수정예 의결 땐 정부 보이콧 가능성 커…복수 전문과목 신설 정책 반영 여지 있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는 ▲현행유지 ▲기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복지부안 ▲복수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미수련자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치협안 등 세 가지 의안을 놓고 대의원들의 판단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안을 선택할 경우의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임총에서 현행유지, ‘소수정예 전문의제 고수’를 의결할 경우는 사실상 복지부안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되는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 경우 복지부는 ‘2월 초 정부안대로 기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정책을 입법예고 - 3월 중 법제화 과정 본격 시행 - 6월내 공포·시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복지부는 치협 임총 결과를 참고해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떠한 의결이냐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데는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6월 중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모든 정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보이고 있는 상황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방향은 전문의제도가 소수정예냐 다수개방이냐 하는 ‘전문의 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오는 12월 31일로 특례기한이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문제 해결과 헌재가 지시하고 있는 외국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여 부분이 우선 과제다. 여기에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기수련자의 경과조치 요구 소송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 정부 정책 추진땐 제동걸기 어려워 

정부의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는 “복지부는 계속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일 것이다. 해외수련자의 수련과정을 인정하면서 국내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등이라고 보는 것도 정부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상을 종합할 때 임총에서의 현행유지 의결은 사실상 정부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대정부 투쟁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를 걸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안을 의결할 경우는 말 그대로 기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안은 대의원들에게 정부의 현 정책을 설명하고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형식상 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실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결국은 현행유지냐 치협안이냐가 임총에서의 쟁점이다.

치협안을 선택하면 정부의 정책방향에 치과계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애초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미수련자에게도 전문의 취득기회를 주려 했던 정부다. 그러나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를 중심으로 한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 “AGD를 포함한 전문과목 신설은 용역연구를 실시해 추진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신설 전문과목, 치과계 합의만 있으면 된다

언뜻 보면 당장 미수련자에 대한 직접적 특례를 두지 않아 미수련 개원의들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신설 전문과목을 추진한다면 관련법을 2017년 내 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밝힌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치과계의 합의만 있으면 미수련자에게도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정부의 속내를 잘 읽어야 한다. 

이에 치협은 미수련자를 위해 노년치과학과, 통합치의학과, 근관치료학과, 임플란트학과(논의 중) 등 복수의 신설 전문과목을 만들어 다양한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안을 내세우고, 임총에서 이에 대한 의결만 된다면 정부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목 선정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이견들이 또 뒤를 잇고 있으나 이는 관련 학회들과 논의해 추후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미수련자를 위한 대책을 법제화 해 놓고 구체적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특히, 미수련자들에게 신설 전문과목 취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경과조치 시행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전문의 경과조치가 시행되면 미수련자에게도 전문의 취득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한 개원의는 “대의원들이 임총에서 눈에 보이는 위험을 선택할지, 복지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막을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임총에 참여하는 모든 대의원들을 만나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