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4℃
  • 구름조금강릉 29.7℃
  • 박무서울 26.5℃
  • 맑음대전 28.4℃
  • 맑음대구 30.2℃
  • 구름많음울산 31.3℃
  • 구름많음광주 29.9℃
  • 구름많음부산 28.3℃
  • 구름많음고창 29.3℃
  • 맑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4.9℃
  • 구름조금보은 27.6℃
  • 맑음금산 29.3℃
  • 구름많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방사선 검사 도중 고장 책임은 치과의사가?

일부 검사기관 개원가에 각서 요구 ‘파문’…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검사제도가 원인

일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이 검사 도중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업체 측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해당 치과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현행 검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팽배한 가운데 고가 장비의 검사 과정에서 일어난 고장까지 방기하는 일부 업체의 비상식적인 행태와 검사 제도의 불합리성이 결국 이 같은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14일 치협 및 일선 개원가 관계자에 따르면 치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 검사 시 고장 났을 때 자신들에게 일체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일부 검사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당 검사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을 피검사기관인 치과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가 장비, 검사 따로 책임 따로?

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치과에서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도 이 같은 ‘각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3년 전 정기 검사 당시 이 같은 각서를 요구 받았다는 A 원장 측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기계가 검사 후 고장이 났다면 이는 당연히 과도한 수준의 검사가 주원인이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거액의 수리비는 물론이고 정상 가동될 동안 겪어야 할 환자진료 시 불편함이나 보험 청구 누락 등으로 인한 ‘마이너스’요소들이 모두 다 치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또 다른 치과의사들 역시 “우선 고가의 장비를 놓고 이런 형태의 서류를 작성해 줘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된다”며 “업체의 이런 관행이 검사제도라는 큰 틀 속에 숨어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검사제도라면 촬영 장비 뿐 아니라 치과의 시스템이나 사람도 모두 ‘공회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개원가의 하소연이다.

# 검사 중 고장·각서 요구 할 땐 ‘치협’

반면 업계에서는 이런 관행을 ‘일종의 자위적 조치’로 해석했다. 한 현역 검사기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창기 노후 장비를 검사할 경우 이런 형태의 문서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하지만 최근에는 (검사기관 쪽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검사 전후 확인서’같은 서류만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런 형태의 ‘안전장치’를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결국 제도 자체가 치과 개원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중복검사, 과잉검사 등의 불합리한 요소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치협 역시 개별 사례 수집과 보강에 나섰다. 강충규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검사 전에 각서를 요구하거나 검사 도중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협회 자재·표준위원회나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채널을 통해 바로 알려 달라”고 당부하며 “이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케이스들을 모아 검사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