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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경과조치 “미수련자·학생 함께 가야”

전국 시도지부장 공감대 형성·지지의사 밝혀 …1.30 임총 “실현 가능한 안 선택하자” 분위기


정부가 추진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피할 수 없다면 ‘미수련자도 함께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오는 30일 치협회관에서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정부에 통하는 방법을 밀어 가능한 모든 회원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 전국 지부장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파악된다.

지난 17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이하 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는 전문의제도 개선문제와 관련 임총에 상정될 세 가지 의안들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이 중 중점 논의된 의안은 치협이 마련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외국수련자·기수련자·미수련자 등 치과계 구성원 전체에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대다수 지부장들이 공감을 표하고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전언이다.

‘현행유지’ 또는 ‘기수련자까지만 전문의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복지부안’ 등 임총에서 다뤄질 다른 두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부장들은 현행유지안이 더 이상 소수 전문의제를 실현할 수 없는 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과조치 시행 시 치과계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지부장협의회에서는 미수련자를 위한 전문과목 신설 시 심미치과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한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과조치 적용기간을 최대한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기자”

이상호 지부장협의회 회장(인천지부 회장)은 “이번 개정되는 전문의제에서는 미수련자와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지부장들의 생각”이라며 “임총 상정 예정인 세가지 안 중 치협안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있어 이를 지지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치협이 추가적으로 보완점을 정비해 정부와 협상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각 지부 일선 임원들이나 회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기자’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연석회의’에서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은 “아직 페이닥터나 공보의로 활동하는 전문의들이 간판을 안 달아서 그렇지 10년 후 이들의 본격적인 전문과목 표방이 예상된다. 치과의사 세명 중 한명은 전문의인 상황이 온다. 귀족과 평민 치과의사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가장 피해를 적게 보는 제도는 서울지부 특위를 통해서도 다수개방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임총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석채 강동구회장은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문과목 표방 여부가 아니라 젊은 후배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선배들은 전문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저만 전문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행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 또한 ‘예전과 같이 현행유지안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들이 활발히 나눠지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지부 임원은 “이제는 현행유지를 위한 장치들이 헌소로 다 깨진 상황 아니냐. 회원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부의 임원도 “현행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들이다. 지부 이사회 내에서 치협안을 지지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의 경우는 자체 임총을 개최해 복지부 안에 대한 찬반과 함께 ‘현행 소수 전문의제 유지 및 강화’, ‘다수 전문의제 전환 및 경과조치 부여’ 등 두 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물어 표결결과에 대한 치협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제도를 소수 전문의제라고 부르는 표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해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30% 이상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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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 전문의제 “소수정예 아니다”

신규 치의 800명 중 300명 전문의가 현실

현행 전문의제도를 ‘소수정예 전문의제’라 부르는 표현은 적절할까. 

정부의 한 관계자는 “치과계에서 말하는 소수라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한해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30~40%가 전문의가 되는 현실이 소수정예인가”라고 반문했다. 

소수정예 전문의제란 말은 지난 2001년 치협 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대 졸업생 전체 정원의 8%만을 전문의로 배출하자는 원칙이 결의되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현실은 매년 배출되는 신규 치과의사 800여명 중 300여명이 수련의로 진입하고 있고, 이들의 98%가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율로 치면 신규 치과의사 중 35%가 전문의가 된다. 소수라는 기준으로 잡았던 8%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첫 전문의가 배출된 이래 지난해 제8회 전문의시험까지 누적된 전문의 수는 2127명. 이달 내 300여명의 전문의가 또 추가 된다.

여기 더해 헌재의 의료법 77조3항 위헌 판결과 외국수련자에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 부여, 의료광고 사전심의 금지 등으로 현행 전문의제도는 전문의들에게 점차 활로를 열어주는 추세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정확한 분석이다.

특히, 실제 개원가에서 느끼는 전문의 체감도가 소수정예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인증 전문의’라고 내세우는 의료광고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문의 자격을 이용한 마케팅이 점차 본격화 되는 조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고 있다고 다가 아니다. 전문의가 없던 지역에 전문의 한명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전문의니까 더 진료를 잘 하지 않겠느냐’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심경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소수정예 전문의제 고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 이후에도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가 미미한 수준이라 얘기하지만 실제 간판 표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우리는 차별화된 정부 인증 전문의가 있는 치과’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치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전문의 자격 취득자들의 단체 결성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