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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임총 3개안 최종 확정

현행유지·기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미수련자 포함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치협회관에서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는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안 ▲기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복지부안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치협안 등 세 가지 안이 올라간다.

치협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의제도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총 상정 의안으로 이 같은 세 가지 안을 최종 확정했다.


전문의제 1안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안’은 연 평균 280여명 수준으로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현행 전문의자격 수련고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전문의제 2안
‘기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복지부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안이다.

이 경우 치대·치전원의 부교수 이상 또는 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게는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조교수나 전임강사,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수련기관에서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자는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준다. 응시자격을 얻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한시적 자격기한이 끝나는 올해 12월 31일 이후, 2017년, 2018년 두 번에 걸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외국수련자와 기수련자에게는 2018년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응시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며, 미수련자에게는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고 AGD를 포함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연구용역 후 경과조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의제 3안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치협안’은 복지부안이 제시하는 경과조치 범위에 미수련자 및 학생도 포함시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이다. 이 경우 관련 학회와 협의해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 전문 과목을 신설해 미수련자 및 학생들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줄 계획이다.

미수련자를 위한 조치의 경우 오는 3월 관련 입법예고, 2018년부터 응시기회 부여를 목표로 하며, 경과조치 관련 협회-정부 간 ‘경과조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30일 임총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특례기한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 돼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2015년 9월 24일 헌재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에게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줘야 하는 정부의 상황을 놓고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또 ▲2015년 5월 28일 헌재가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 전문의들의 전문과목 표방이 더욱 수월해 졌다는 부분도 회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