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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헌제청 논의없어 아쉽다”

■ 문정림 의원, 의료기관 불법개설 개선 토론회…최 협회장, 의료법 공감대 형성 호소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 및 운영을 차단하고 미징수 금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등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1월 28일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이 나와 ‘사무장 병원 등 의료기관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으며,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근절방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무장병원 확산 방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1인 1개소법 등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조항 등이 헌재에서 위헌제청 또는 헌법소원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다.

# 의료법 위헌땐 “모두 허사”

최남섭 협회장은 “현재 네트워크 형태로 위장한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 5건이 헌재에 위헌법률제청 또는 헌법소원 형식으로 계류 중이다. 이 5건의 위헌법률제청이나 헌법소원은 모두 여기서 논의된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4조 2항, 33조 8항, 33조 2항, 처벌과 관련된 의료법 87조 1항 등의 조항이 위헌법률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협회장은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33조 2항 전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1인1개소법 위헌여부와 관련해 오는 3월 10일 공개변론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이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된 부분이 없다는 것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 5건이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는 위헌 판결이 나오면 시간을 들이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한 것이 모두 무의미하게 된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헌재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 달라”고 호소했다.

# 사무장 병원 근절 법령 개정 필요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무장병원 실태와 관리방안 -법률개정 방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연구위원은 “법률개정 틀에서 볼 때 의료인과 사무장 간 처벌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사무장 병원 적발 시, 의료인은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반면 사무장에게는 이에 준하는 처벌이 부재한 실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사무장 병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유인 할 수 있는 경제적 감면효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질 높은 의료기관 운영을 장려하는 자격기준 강화를 비롯해 의료단체 파트너십 강화, 검·경과 지속적 공조와 효과적 대응을 위한 공단조직체계 강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중심 정기조사,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적 집행을 위한 법률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지정 토론에서는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등이 사무장병원의 문제점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무장 병원 근절 대책에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면서 “설립단계부터 운영까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특히 회계 부분의 경우 수사당국에 의뢰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지역 보건소, 건보공단, 심평원, 수사당국 등의 체계가 일원화 되면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으로 조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과장은 의료법에 비영리법인조항 삭제 의견과 관련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의료기관 공급이 과잉되면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급 제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12월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에서 사무장병원을 직권으로 폐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음성적으로 탈법 행위를 일삼는 불법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 필요사항이 더 있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불법적 개설이나 운영 등으로 인해 보험재정 누수가 지속되고 악화된다면 모든 게 헛수고로 돌아간다. 의료 질서를 바로잡고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