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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선제 안 이사회 통과

빠른시일내 공청회 열어 회원 여론 수렴, 투표방법 시기 등 세부규정 만들기로


치협이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치협 정관 개정안을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2015년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회장과 부회장 3인(1+3), 과반수 득표 없을 시 결선투표(안) 총회 상정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된 선거제도 정관 개정안으로는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부회장’이라고 하며,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 및 회장이 총회 위임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제외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치협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협회장 선거제도의 투표 방법, 시기 등이 포함된 선거관리 세부규정을 만들어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 치협 현안 원활히 처리...정보공유 활발히 해야
아울러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공로표창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을 비롯해 ▲운영기금 차입의 건 ▲아모레퍼시픽 칫솔제품 추천 연장 및 신제품 추천의 건 ▲윤광렬 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정기이사회 의결 관련 정관 개정의 건의 경우 논의 끝에 현행대로 의결을 진행키로 결정했으며,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의 건은 차기 이사회에 다시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 보고사항으로는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보고를 비롯해 ▲운영기금 단기차입금 상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면허세 관련 사항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개원성공 컨퍼런스 개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기획 평가위원 교체 등이 보고사항으로 진행됐다.

 
한편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된 강정훈 치무이사와 김수관 수련고시이사에게 최남섭 협회장은 축하의 인사와 함께 상을 대리 시상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전문의제도 관련 임시대의원총회는 임직원들이 합심한 결과 총회를 무난하게 치를 수 있었다”면서 “전문의제도 관련해서는 치협 담당 임원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현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