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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신고 포상금제 운영

치협, 관련규정 이사회 상정 예정

치협이 치과 관련 불법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또 치협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1인 1개소 관련 위헌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달 23일 최남섭 협회장과 김성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 회의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 대응을 포함해 ▲1인 1개소법 대응 현황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에 대한 불법 사무장치과 제보 현황 및 대책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보고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고발자에 대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됐다.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규정(제정안)은 현재 치협에서 관련 규정이 거의 완성된 단계로, 미비점을 보완해 조만간 치협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원들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중앙회인 치협과 일선 지부들이 공조를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신고포상금제도는 치협에서 이미 준비해 오고 있었다”면서 “포상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하면 되고, 치과계 주변의 사무장치과 정보를 알아내는데도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서비스 발전법 및 헌재가 위헌심리중인 1인 1개소법 관련한 대응 로드맵을 밝혔다.

서비스 발전법과 관련해 최 협회장은 “서비스발전법상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두고 현재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하게 있는 상황이지만, 야당에서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서 “특히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현안에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쉽게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치협에서는 치과분야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약 치과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헌재 위헌제청 관련 부분은 의료계 네트워크 및 ○○치과 등이 위헌 여부에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 같은 정황이 바로 최근 일간지에 기사화된 ○○치과의 광고성 기사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일선 지부나 분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부에서 요청하는 불법성이 짙은 의료기관에 조사 요청 시 방문해서 함께 공조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