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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카드 수수료 숨통 트일까?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통과

일명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카드 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돼 가맹점의 현금유동성이 증가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5년 3월 18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 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라며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나 법 개정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내려가게 되고, 가맹점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언 의원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현행 최소 3일~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도 당일 처리됨으로써 가맹점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게 돼 역할이 커지고, 회원들의 단결력도 강화돼 권익이 대폭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은 그동안 국회 및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발표됐지만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홍석 재무이사는 “업종별 협상력이 늘어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해 협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회원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