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5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5.4℃
  • 맑음서울 28.3℃
  • 구름조금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6.2℃
  • 구름조금울산 26.1℃
  • 구름조금광주 27.3℃
  • 맑음부산 27.1℃
  • 구름조금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28.6℃
  • 맑음강화 26.5℃
  • 맑음보은 24.7℃
  • 구름조금금산 26.3℃
  • 맑음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6.1℃
  • 맑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행위중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박윤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논란 예상

의료행위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 신체적·정신적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과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 집단 발생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밝혔다.


이번 개정안와 관련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이라는 부분에서 중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범죄 관련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도 면허취소를 한다는 부분도 역시 문제가 있다”면서 “아울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개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