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5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5.4℃
  • 맑음서울 28.3℃
  • 구름조금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6.2℃
  • 구름조금울산 26.1℃
  • 구름조금광주 27.3℃
  • 맑음부산 27.1℃
  • 구름조금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28.6℃
  • 맑음강화 26.5℃
  • 맑음보은 24.7℃
  • 구름조금금산 26.3℃
  • 맑음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6.1℃
  • 맑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 신설 추진

양승조 위원장 개정안 발의

최근 재활병원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활병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발생돼 왔다.

양 위원장은 “재활의료는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