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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세정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소비자원, 일부 성분 소비자 주의 당부

틀니세정제에 함유된 일부 성분이 사용자의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상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틀니세정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음식 얼룩 제거성능, 효소 단백분해성능, 뮤탄스균 제거성능 등 주요성능과 중금속 및 비소 함량, pH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전 제품이 중금속 및 pH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제품에 따라 음식 얼룩 제거성능, 효소 단백분해성능과 가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틀니세정제에 함유된 일부 성분이 사용자의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틀니 세정제의 얼룩 제거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강황(카레의 주성분) 얼룩이 묻은 틀니 조각을 틀니세정제로 세정한 뒤에 얼룩이 제거된 정도를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의 얼룩 제거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또 단백분해효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표기한 6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의 단백질(카제인 : 우유 주성분) 분해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1개 제품은 표기와 달리 효소에 의한 분해성능이 없어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전 제품이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균을 99.9%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틀니세정제는 업체마다 각각의 기준으로 살균력을 광고하고 있어,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틀니세정제 살균력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틀니세정제 일부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험대상 틀니세정제 전제품에 함유돼 있는 과황산화합물은 사용자의 체질에 따라 피부 발진 등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 발생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과황산화합물에 대한 소비자 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틀니세정제의 알레르기 관련 표시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다.